텃밭에 신생아 암매장한 어머니...검찰, 징역 20년 구형

홍민기 2023. 11. 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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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7년 전 갓 태어난 딸을 텃밭에 묻어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참작할 만한 다른 동기 없이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A 씨가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 늦은 밤, 태어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딸을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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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7년 전 갓 태어난 딸을 텃밭에 묻어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40대 A 씨의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참작할 만한 다른 동기 없이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A 씨가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A 씨도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 늦은 밤, 태어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딸을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11살 아들을 혼자서 키워왔고, 딸을 낳을 당시에도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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