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와 다툰 뒤 반려견 살해' 40대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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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내와 다툰 뒤 반려견을 죽인 4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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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내와 다툰 뒤 반려견을 죽인 4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누범기간 중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개를 죽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의 목 부분을 둔기로 내리쳐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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