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달려들어"…기르던 개 매달아 때려죽인 80대 벌금형
김덕용 2023. 11. 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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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기르던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인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1시30분쯤 대구 수성구 욱수동 한 비닐하우스 기둥에 기르던 개를 묶어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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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기르던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인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1시30분쯤 대구 수성구 욱수동 한 비닐하우스 기둥에 기르던 개를 묶어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들이 기르는 닭을 잡아먹기 시작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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