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회사 횡재세'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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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가 고금리로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당 의원 55명이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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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가 고금리로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정부가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부담 완화에 사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당 의원 55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로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344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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