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 상가 규제 푸나…서울시 이번주 결정
연지안 2023. 11. 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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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토지거래를 제한한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데 따라 그동안 이들 지역에 적용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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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토지거래를 제한한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데 따라 그동안 이들 지역에 적용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제 여부는 이번 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다만 아파트 단지에는 현행대로 규제가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지난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기한 연장을 거쳐 내년 6월 22일까지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다.
시는 또 신속통합기획(재개발)과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미선정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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