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통시장서 위조지폐 내민 손님 입건

박예진 인턴 기자 2023. 11. 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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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위조된 오만원권을 내고 물품을 구매한 6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4일 KBS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대구 성서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복사된 오만원권을 내고 물품을 산 혐의(사기)로 A씨(여·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나물을 판매하는 상인에게 복사된 오만원권을 건넨 뒤, 거스름돈 4만2000원을 받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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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짜리
지폐 앞뒷면 모두 신사임당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전통시장에서 위조된 오만원권을 내고 물품을 구매한 6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4일 KBS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대구 성서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복사된 오만원권을 내고 물품을 산 혐의(사기)로 A씨(여·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나물을 판매하는 상인에게 복사된 오만원권을 건넨 뒤, 거스름돈 4만2000원을 받아 갔다. 해당 상인의 가족이 "5만원짜리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필요해서 위조지폐를 사용했지만 직접 위조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용한 오만원권은 복사된 통화유사물로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만든 것을 받아 보관하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폐는 앞뒷면에 '신사임당 그림'이 있고 복사된 정도가 정밀하지 못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ejin061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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