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멀쩡한 젊은 사람이 위조지폐 내고 가"…사장님 울린 손님

김수연 2023. 11. 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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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지폐로 음식점주를 울린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만8000원어치 음식을 먹은 손님에게 5만원권 2장을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한 장이 위조지폐였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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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사진 갈무리.
온라인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사진 갈무리.

위조 지폐로 음식점주를 울린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만8000원어치 음식을 먹은 손님에게 5만원권 2장을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한 장이 위조지폐였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이 음식점주는 "5만원권 2장을 받고 거스름돈 3만2000원을 내줬다"면서 "알바가 계산을 했고 현금영수증까지 발급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홀로그램이 다 벗겨져서 자세히 보는데 질감도 다르고, 사이즈도 작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그 번호(현금영수증 전화번호)가 진짜인지 그것도 모르겠다. 전화번호 중간에 4자리가 ****로 떠서 알 수도 없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장사가 끝나고 정산을 할 때, 위조지폐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 음식점주는 "CCTV에 얼굴이 여러방향으로 잘 나오긴 하는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남성 둘인데 20대 후번에서 30대 초반 같아보였다. 사지 멀쩡한 젊은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 사람, 위조지폐인 걸 알고 냈을까?"라고도 했다.

이 음식점주는 현재 위조지폐를 받은 사실은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당시 받았던 5만원권 두 장을 찍은 사진도 첨부돼 있다. 두 장 중 한 장에는 뒷면에 'SPECIMEN(견본)'이라는 문구가 있다.

한편 현행 형법 제210조에 따르면 위·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폐를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은 포함)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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