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자녀 양육비 미지급 친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민경호 기자 2023. 11. 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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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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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전 아내 B 씨와 이혼한 뒤 최근까지 3명의 자녀에게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 4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와 B 씨 사이에는 이제 갓 성인이 됐거나 미성년인 자녀 3명이 있습니다.

A 씨는 이혼 직후 재혼해 현재 아내와 낳은 자녀 둘을 양육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이혼 후 A 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두 차례 이행 명령 소송을 거쳐 A 씨 예금 등 압류를 진행하는 등 법정 제재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속해 주지 않자 지난 4월 A 씨를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상당한 만큼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며 "같은 일로 다시 법정에 오게 되면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되겠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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