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재판관 선출
이은애 헌법재판관(57·사법연수원 19기)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14일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임 재판관인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돼 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될 수 있어 당분간 헌재 소장은 공석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지난 13일에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청문보고서 채택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최종 임명된다.
헌재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지면 주요 사건 심리가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관 총 9명 가운데 7명만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그 규정은 재판관의 질병, 출장 등에 대비한 극히 예외적 조항”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광주 살레시오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권한대행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8년 9월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