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너머 대선까지 좌우?...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이 중요한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더 나아가 2027년 대선에까지 끼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등 다른 굵직한 사건들에 비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빨리 나올 수 있는데, 만약 2027년 대선 전 3심 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 유무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주재히고, 해당 사건을 분리해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분리 심리를, 이 대표 측은 △대장동·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해 진행중인 재판은 총 6개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비리 의혹 사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등이다. 이 중 위증교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각각 재판이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병합 심리 중이다. 즉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며 비교적 단순한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의 선고가 먼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 대표는 2002년 인권 변호사 활동 시절 성남 정자동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당시 당시 성남시장이 증축 허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 대표는 당시 한 방송사와 해당 의혹을 알아보던 중 검사 사칭을 공모했단 의혹을 받아 기소됐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기간 중 한 TV 토론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이 대표는 '제가 한 게 아니라 PD가 검사 사칭하는데 도와줬단 누명을 써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 검찰은 이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위증교사 혐의도 여기서 비롯됐다. 위증교사 혐의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 모씨에게 수 차례 연락해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단 의혹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2019년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0년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만일 당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대표가 김 모 비서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단 의혹은 2020년 최종 무죄 판결 이후에 불거져 최근 기소로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별도 심리돼 총선이 치러질 내년 4월 전에 1심 판결이 나올지 여부에 주목한다. 총선을 앞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만일 위증교사 사건이 이 대표 측 주장대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의혹 사건 등에 병합됐다면 1심 판결은 이보다 늦어질 공산이 컸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위증교사 사건 재판 결과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며 "재판 결과가 결국 (총선에서) 여론에 영향을 줄텐데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에겐 악재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혜명의 박성배 변호사는 "법적으로 피선거권 제한 여부를 가리려면 대법원 판결까지 확인해야 하지만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대표가 2027년 대선 전에 위증교사 혐의 재판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총선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면 내년 총선 이후에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이 대표나 민주당에 악영향이 덜 가는 경우의 수다. 장기적으로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최종심 선고가 대선 이후에 이뤄지거나 그 전이라면 무죄 또는 벌금형에 그쳐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이 걸린 사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내년 총선 전까지 해당 사건의 1심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재판 실무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월에 동계 법정 휴정이 있고 2월에 법관 인사가 있다고 한다"며 "한 달 가량 재판을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총선 전 1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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