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닥…北정찰위성 발사 시 제한 조항 정지

박지영 기자 2023. 11.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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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분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를 검토해 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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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분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뉴스1

14일 연합뉴스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를 검토해 왔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시정찰 능력을 확대하려고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며 “그런 조치가 있을 때 국방부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특히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이에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해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도 이런 이유로 9·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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