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성산면 '우드칩 공장' 집단 민원, 권익위 중재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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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한복판에 들어설 우드칩(목재침) 공장 설립으로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피해 우려가 일었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와 군산시는 14일 오후 군산시청에서 임지원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와 유태호 대평세라믹스산업 대표, 강임준 군산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상원 국민권익위 조사관 주재로 '우드칩공장 집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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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마을 한복판에 들어설 우드칩(목재침) 공장 설립으로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피해 우려가 일었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와 군산시는 14일 오후 군산시청에서 임지원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와 유태호 대평세라믹스산업 대표, 강임준 군산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상원 국민권익위 조사관 주재로 '우드칩공장 집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 중재안은 마을 주민과 대평세라믹스는 군산시가 우드칩공장 토지와 지장물을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대상으로 신청하는 데 동의하고 사업 선정과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토지‧지장물에 대한 보상 범위, 금액‧절차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
또 군산시와 대평세라믹스는 공장 업종 변경 민원 처리기간을 토지‧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토지‧지장물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대상에 선정될 경우 2024년 10월15일까지 매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단, 국가 예산 지급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기한 내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우드칩공장 토지‧지장물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2024년 12월말까지 공익 및 공공 목적사업을 위한 대체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 경우 보상 대상은 토지‧지장물에 한하며,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기로 했다. 단,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 등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성산면 산곡리 4개마을(작촌, 구작, 산남, 산곡) 주민들은 지난 2020년 12월 대평세라믹스가 가동이 중단된 벽돌공장을 인수한 후 친환경 우드칩 생산을 위해 군산시에 업종 변경을 신청하자 주거지역과 가깝고 인근에 친환경농업단지도 있어 소음은 물론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업종 변경을 반대해 왔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마을 주민 3317명은 지난 7월 초 유해시설을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사업계획 없는 부지매입은 향후 법적 문제가 따르고 유사 사례의 선례가 될 수 있어 고민이 깊었다"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준 국민권익위에 감사드리며 해당 기업에서도 주민 의견을 존중해 합의해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기업, 군산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상원 권익위 조사관은 "이번 집단민원은 일반적인 민원과 달리 군산시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안으로 흔하지 않은 것으로 군산시가 민원 해결을 위해 의지가 매우 높았다"며 "대평세라믹스산업 대표와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주민들께서도 원하는 대로 조정이 최종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권익위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은 1개소당 50억원에서 최대 180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군산시는 134억원(토지매일 40억원, 지장물 10억원, 철거 10억원, 조성비 7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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