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2억 배상? 필수의료 안 해" 늘자…복지부가 내놓은 대책
내년 관련 연구용역 발주 계획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형사처벌 특례와 동시에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검토한다. 의료분쟁 사고가 발생하고 12억 등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나오면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에 대비해 필수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듯 의사·의료기관도 의료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이치다.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의사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고 환자들은 피해 발생 시 상대적으로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비율이 50%가 안 된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화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도 도입과 논의를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나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현재는 관련 통계나 자료가 없다"며 "내년 초 예산이 허용되면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도 형사처벌 특례와 함께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무화가 국내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판결 금액이 10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잦아졌고 의료배상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의료 형사 기소 건수가 해외 대비 많은데 이게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3~2018년 국내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 평균 754.3건으로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51.5건)의 14.7배, 영국 기소 건수(13건)의 580.6배로 집계됐다.
산부인과의 경우 최근 분만 의료사고로 12억원대의 배상 판결이 나온 뒤 분만 기피 현상 심화가 우려된다는 게 의료계 분위기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의 성원준 교수 연구팀이 산부인과 의료소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전 평균 승소(배상) 금액이 7000만원에서 최근 10년간에는 2억2900만원으로, 최대 승소 금액은 5억5000만원에서 12억56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사람을 살리려다 의료사고가 생긴 건데 이걸 처벌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처벌하면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의료사고에도 형사처벌 특례법을 도입하면서 의사와 환자를 위해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 의사는 법적 고통 부담을 줄 수 있고 환자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기게 된다"며 "일본과 미국 등도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도화돼 있고 미국은 과도한 배상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게 배상 한도를 정해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배상 책임보험인 배상공제를 운영 중인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이사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사 형사처벌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의사뿐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성을 위해 의료배상 책임보험을 같이 도입해야 하는데 관련 책임보험을 새로 개발해야 해 조합 안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2022년 4월~2023년 3월 기준 의료공제조합의 배상공제(최대 배상 한도 5억원)에 가입한 병의원은 1만6846개(의원 1만6033개, 병원 813개)다. 2021년 전체 병의원 수 3만7137개 대비 가입률은 약 45%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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