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다.. '사실혼 배우자·양자' 유족 인정

제주방송 김재연 2023. 11.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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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3 피해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접수한 4·3 희생자 및 유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62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본격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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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道, 희생자·유가족 사실조사 본격
"실무위 심사 후 심의·의결 요청"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3 피해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3 당시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 또는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 사망으로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대를 잇기 위해 입적했지만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 등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4·3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달 현재 4·3 희생자는 1만 4,700여 명에 달합니다.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불인 묘역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이 희생자의 사망 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해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는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 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접수한 4·3 희생자 및 유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62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희생자 사망 기록 기재·정정 신청 3건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청 8건 △친생자 관계 연결 신청 50건 등입니다. 1건은 취하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기존 희생자의 사망 기록 기재·정정에 한정됐던 신청사항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 사실상의 자녀와 희생자 간 친생자 관계 연결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사실조사 이후 4·3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족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면 공고와 의견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제출된 의견과 각종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불인 묘역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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