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4년부터 구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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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가 2024년부터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강력범죄와 같은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동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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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가 2024년부터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강력범죄와 같은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동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동구는 '묻지마 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민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심 사회구현을 위해 구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했다.
세부 보장 항목으로는 △강력범죄상해 △강도상해사망 △강도상해후유장해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상해 등이며 보장 금액은 강력범죄 상해 500만 원, 강도상해 사망 1천만 원 등 최대 1천만 원이다.
보험 가입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또,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장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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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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