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또라더니 버려?”…반값아파트 당첨자 셋 중 한명은 포기 왜
당첨자 590명중 152명이 당첨자 자격 포기
수방사 2.6%·안양매곡 7.3%보다 포기율↑
토지임차료 인상 우려·비인기 소형평수 영향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최근 뉴홈 2차 사전청약 당첨자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6월 공급돼 청약접수를 거쳐 7월 당첨자 선정 뒤 최근까지 자격심사과정 거쳤다. 당시 남양주왕숙 A19블록(932가구), 안양매곡 S1블록(204가구), 서울 고덕강일3단지(590가구) 등 3개 단지에서 1726가구가 뉴홈 나눔형, 동작구수방사(255가구)가 일반형으로 공급됐다. 서울고덕강일3단지는 SH가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내놓았다.
SH에 확인한 결과 고덕강일3단지는 당첨자 590명 중 339명(57.5%)만 현재(14일 기준) 당첨자 지위를 유지했다. 나머지 251명은 부적격자(99명)로 확정됐거나,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152명)했다.
부적격 당첨자 99명은 중복청약(17명)과 신청시 기재한 가점과 실제 가점이 달랐거나(14명) 소득·자산 등 자격기준에 부적합해 1차 판명된 이들이 SH 소명요구에 불응(68명)한 경우 등이다.
나머지 491명 중 31%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됐음에도 스스로 분양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고덕강일3단지의 높은 경쟁률을 고려하면 의외다. 고덕강일3단지는 지난 6월 사전청약 당시 590가구 모집에 총 1만779명이 신청해 특별공급은 14대1, 일반공급은 무려 34대1을 기록했다. 한강변 ‘로또 아파트’로 주목받은 동작구수방사를 제외하면 2차 사전청약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다.
그러나 실제 본청약(2026년 8월 예정)에선 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업성 확보를 이유로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토지 임차료 산정 기준을 ‘조성 원가’에서 ‘조성 원가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바꿨기 때문이다. 하한선 격인 조성원가도 단순 원가가 아니라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기에 고금리 기조에선 불리한 구조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는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기 토지임대부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흔치 않은 청약 기회를 다른 일반 분양주택에 사용하려는 당첨자들이 대거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후 공급되는 다른 뉴홈 사전청약 또는 민간분양에 청약할 수 없다. 그러나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6개월 이후엔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지난해 말 토지임대부 등장 이후 시간이 지나 토지 임차료 등의 단점들이 부각되면서 ‘묻지마 청약’을 넣었던 이들이 대거 발을 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다른 2차 사전청약 단지들은 당첨포기자들이 토지임대부보다 상당히 적었다. LH에 따르면 안양매곡 S1은 부적격자를 제외한 최종 당첨자 179명 중 13명(7.3%)만 당첨을 포기했다. 역대 공공분양 최고 경쟁률(일반공급 645대1)을 기록했던 동작구 수방사는 포기자가 단 6명에 불과하다. 최종 당첨자(230명)의 2.6%다. 남양주왕숙 A19은 105명으로, 최종 당첨자(785명) 대비 13.4%다.
비인기 소형 평형인 전용 49㎡로만 구성된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지난해 12월 같은 고덕강일3단지에서 사전공급된 전용 59㎡(590가구)는 당첨포기자가 55명(11.4%)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공급될 서초 성뒤마을, 마곡, 대방동 군부지, 성동구치소 등 더 나은 입지를 노려보기 위해 포기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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