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재판관 선출

박다영 기자 2023. 11.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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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 권한대행은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다.

이 권한대행은 2018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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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에 대한 민법 1112~1116조, 1118조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상속인에게 일정 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다. 2023.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애(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 권한대행은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다.

이 권한대행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권한대행은 2018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9월20일까지다.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퇴임한 후 헌법재판소 소장 자리는 헌법재판소 소장 자리는 비어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 전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전날(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청문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가 남아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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