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 청라시티타워 민간사업자에 200억 손배소

최종일 기자 2023. 11. 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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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청라호수공원의 청라시티타워 건립 부지 모습. 경기일보DB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라시티타워를 상대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청라시티타워’ 사업협약 계약자 지위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청라시티타워㈜는 ㈜한양·보성산업㈜ 등으로 이뤄진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시행자다.

LH는 인천지방법원에 청라시티타워㈜에게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2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LH의 청라시티타워㈜와 지난 5월 사업협약 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LH는 손해배상 청구액은 일부 금액만 반영했고, 소송 과정과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액을 높일 계획이다.

LH는 사업 협약 계약 해지로 인해 협약 이행에 따른 보증금과 기초사업비에 들인 비용을 회수하려 소송전에 돌입했다. 또 LH는 청라시티타워㈜가 협약 추진을 위한 보증서를 제출했지만 해지가 이뤄져 귀책 사유가 청라시티타워㈜에 있다고 보고 있다. LH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청라시티타워 공사 추진과는 별개의 소송인 만큼 공사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며 “청라시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라시티타워㈜가 제소한 사업협약 계약자 지위 확인에 따른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청라시티타워㈜를 통해 청라시티타워 조성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청라시티타워㈜와의 협약을 해지했다. LH는 자체 예산으로 청라시티타워를 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시티타워의 관리·운영을 맡는 형태의 업무협약을 했다. LH는 최근 청라시티타워 공사비 산정 용역사를 선정했고,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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