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4개월만에 사퇴' 거제 보건소장 "지시 불응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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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임용됐다가 최근 직위해제된 뒤 자진사퇴한 전 경남 거제시 보건소장이 "그동안 직원들이 자기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일이 많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거제시치매안심센터장을 겸했던 A씨는 "임용 이후 치매센터 협력의사 재계약과 관련한 결재를 거부했으나, 다른 직원들이 시장 결재를 얻어 협력의사를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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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 7월 임용됐다가 최근 직위해제된 뒤 자진사퇴한 전 경남 거제시 보건소장이 "그동안 직원들이 자기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일이 많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거제시치매안심센터장을 겸했던 A씨는 "임용 이후 치매센터 협력의사 재계약과 관련한 결재를 거부했으나, 다른 직원들이 시장 결재를 얻어 협력의사를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치매센터 한 직원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무료 배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 등으로 A씨는 보건소 직무 규칙에 명시된 '보건소장은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시에 직원들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인사권은 임용권자인 시장에게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투서가 들어가 오히려 자신이 조사 대상이 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번 직위해제로 인한 사퇴가 '인사권 갈등'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치매 약물 부작용 환자를 돌봤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열린 거제시 인사위원회에서 '치매환자 치료제 처방 갈등' 등과 관련해 직위해제된 뒤 사표를 냈고, 거제시는 지난 10일자로 사표를 수리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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