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한 것처럼 조작' 광주공항 공항 관계자 4명 '무혐의'

이승현 기자 2023. 11. 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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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에서 보안구역 순찰 이력을 허위로 조작해 징계를 받았던 공항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항운영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자회사 소속 관리자 A씨 등 4명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월부터 4월까지 수십여차례에 걸쳐 공항 특정 보안구역 순찰 이력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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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항공보안법에 해당하지 않아"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광주공항 전경. 2021.2.2/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공항에서 보안구역 순찰 이력을 허위로 조작해 징계를 받았던 공항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항운영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자회사 소속 관리자 A씨 등 4명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월부터 4월까지 수십여차례에 걸쳐 공항 특정 보안구역 순찰 이력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순찰을 인증하기 위해 전자태그를 찍어야 하는 단말기의 내장 칩을 빼돌려 순찰을 한 것처럼 전자 단말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산항공청 보안파트너스에서 수사를 의뢰받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력 조작은 항공보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등 4명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소속 회사로부터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받았고, 이들을 총괄하는 책임자 1명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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