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6일 '운명의 날'… 주요 핵심 현안 판가름 난다
행특회계 증액 '16-18조원' 결정, 건설 지방비 분담률 확정
세종시 명운을 가를 굵직한 핵심 현안이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테이블에 오른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 증액 여부가 20여년만에 결론 나고, 행복도시 건설 지방비 분담률도 확정되는 등 행복도시 미래를 좌우할 안건이 어떻게 판가름날지 주목된다.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는 오는 16일 '행복도시건설 기본·개발계획 변경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현안은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건설 예산으로 투입되는 '행특회계' 증액 규모다.
행특회계는 행복도시특별법 제정 당시인 2003년 반영된 '8조5000억원'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으나, 감사원 지적 이후 변화를 맞고 있다.
특별법 제51조에는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을 두고 있다.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 매입비용 포함)과 행복도시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5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2003년도 기준 '불변가격'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그간 행복청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행특회계 지출한도 현실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왔다.
현행화가 이뤄질 경우 행특회계는 최소 16조원에서 최대 18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도시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최대 10조원 가량 늘어난다는 의미다.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한 '지표 선택'에 따라 예산 증액 폭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궁극적으로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출 한도를 더욱 늘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행특회계 설치 당시 담기지 않았던 변화된 여건을 온전히 반영하고, 향후 변동상황 등을 담아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해 '지방비 50% 분담'을 명시한 '재원조달계획 변경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향후 건립되는 공공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과 복지시설(광역복지지원센터) 등에 대해 2024년부터는 '국비50%, 지방비 50%'의 비율로 지방비 부담을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행복청과 기재부는 감사원 지적대로 지방비 분담률을 '명시'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시설의 경우 그간 전액 국비로 건립한 후 행복청이 세종시에 무상양여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정부와 시가 예산을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재원조달계획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 단계별로 △1단계(중앙행정기관 이전기, -2015년) △2단계(자족 성장기, -2020년) △3단계(도시 완성기, -2030년) 등 시기에 따라 재원 부담 주체가 구분된다.
변경안이 처리될 경우 향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의 지방비 부담액이 최소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세종시로선 타격이 불가피해 정부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 밖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에 따라 건립사업추진계획안 등 도시 기본계획도 손질할 계획이다.
기존 환상형의 도시구조에 '열린공간' 개념을 추가해 입법 행정 문화 국가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무엇보다도 행복도시에 입법 기능이 새로 추가되는 만큼 세종의사당을 포함한 S-1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한 교통·주거 등 세부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복도시건설 추진위는 행복도시건설의 컨트롤타워 성격으로, 추진위 심의를 거쳐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국토교통부장관 승인)과 개발계획(행복청장 수립)이 반영되는 등 행복도시 건설의 방향을 좌우한다. 당연직 위원 공무원 11명과 위촉직 민간 19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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