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재판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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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일시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 이은애 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소장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엔 헌법재판관들이 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권한 대행을 선출하는데, 이 경우에도 관례적으로 최선임 대법관이 권한 대행으로 선출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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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일시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 이은애 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등은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소장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엔 헌법재판관들이 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권한 대행을 선출하는데, 이 경우에도 관례적으로 최선임 대법관이 권한 대행으로 선출돼 왔습니다.
2018년 9월 재판관으로 취임한 이은애 재판관이 최선임 재판관으로, 재판관회의에서 권한 대행으로 선출된 이 재판관은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됩니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 전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청문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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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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