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정화시스템으로 116억 원 계약 체결…업체 대표 구속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3. 11. 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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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정화 시스템을 개발한 것처럼 속여 10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따낸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선소 도장 작업 도중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흡착해 정화하는 시스템을 제작한다고 속여 3개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해 116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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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구속 기소
엉터리 제품 홍보, 계약 체결해 116억 원 챙긴 혐의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대기오염물질 정화 시스템을 개발한 것처럼 속여 10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따낸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업체 직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선소 도장 작업 도중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흡착해 정화하는 시스템을 제작한다고 속여 3개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해 116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오염물질 처리 능력이 우수한 자체 제작 필터를 사용하고, 자체 개발한 최종 처리장치인 전자빔을 통해 오염물질을 분해할 수 있다고 업체 제품을 홍보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안정된 성능의 필터 제작 기술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제품 역시 매우 적은 양의 오염물질만 처리할 수 있는 연구 단계 제품이었고 내부 테스트에서도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요구하는 배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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