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체육 교사·서이초 사건 줄줄이 ‘무혐의’…교원단체 “즉각 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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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갑질을 당해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된 경찰 조사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줄줄이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하이톡 연락, 학교 행정 전화 통화 등으로 학생 관리 문제와 출석 문제 등을 상의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은 확인됐다"며 "또 연필 사건에서도 학부모 양쪽의 의견을 중재하는 과정이 A 교사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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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1년 남기고 극단 선택한 용인 체육교사도 ‘무혐의’
교원단체 “조사 미흡”...“재수사 해야”
학부모로부터 갑질을 당해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된 경찰 조사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줄줄이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숨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교내 폐쇄회로(CC)TV, 관련자 진술, 심리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타살혐의점은 없었다”며 “서이초 사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 교사는 평소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가 숨지기 엿새 전인 7월 12일에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했다. 교원단체는 이 사건으로 A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민원과 폭언을 들었고,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초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TF팀을 구성하고 고인의 유족과 동료 교사, 친구,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끝내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고인의 통화내역과 업무용 앱(하이톡) 내역, 학교 PC, 업무노트, 일기장 메모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해 분석하고 (연필사건과 관련된) 학부모 2명으로부터 핸드폰을 받아 포렌식을 했지만 폭언 등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고인의 휴대전화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으면 포렌식을 할 수 없는 ‘아이폰’ 기종이라 음성통화 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인이 학생 관리와 출석 문제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 외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하이톡 연락, 학교 행정 전화 통화 등으로 학생 관리 문제와 출석 문제 등을 상의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은 확인됐다”며 “또 연필 사건에서도 학부모 양쪽의 의견을 중재하는 과정이 A 교사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에는 용인 체육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정년퇴직을 불과 1년 앞두고 있던 B 교사는 지난 9월 3일 성남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B 교사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면서 피해 학생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피해 학생은 교육청에 감사 및 징계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교사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와 민원 제기가 사망의 원인이었는지 여부를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했다. 경찰은 B 교사가 심적 압박을 느낀 점은 확인했지만, 학부모의 갑질이나 협박 정황은 없다고 보고 조사를 종결했다.
교원단체는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고인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분명히 살피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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