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스토킹한 50대 남동생이라니…이유가 상속 때문이라는데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11. 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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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상속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누나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아버지가 사고로 숨진 뒤 생긴 피해보상금 분배 등을 놓고 누나 B씨와 갈등해왔다.

A씨는 B씨가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난해 4∼5월 12차례에 걸쳐 그가 일하는 곳을 찾아갔다. 그러면서 문 앞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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