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옆 모텔 웬말"… 교육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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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어진·나성동 일원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발표하자,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영유아 보육환경 위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어린이집 한 관계자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동일한 영유아학교로 통합될 것이 명백하다"며 "세종시가 정책 과도기를 이용해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과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고시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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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유치원·학교 법적 보호, 어린이집만 제외 문제"
세종시가 어진·나성동 일원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발표하자,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영유아 보육환경 위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어린이집 인근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영유아학교로 통합 운영하는 '유보통합 정책'에도 역행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어린이집 교직원과 학부모 30여명은 14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 100미터 앞에 모텔과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어린이집 원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게 된다"며 입지 재선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주변 소규모 숙박업소 결사반대" "아동권리 존중하라" "세종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약속을 지켜라" 등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상가 공실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나성동 북측 상가(먹자골목)를 제외한, 나성동 정부세종청사 남측상가와 주변 나대지,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주변 필지 등 5개 블록 14필지를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대상지로 허용한 바 있다.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나성동에선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환경 유해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도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숙박·위락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이 기준에서 어린이집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측은 "주거지와 학교 용지 이격거리는 제한을 두고 정작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했다"며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2-3개 어린이집이 숙박시설 영향 하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상 숙박시설을 기준으로 최소 40m 이내 한 개, 100m 이내 두 개의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5세 영유아 약 400명이 교육환경을 침해받고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게 됐다"고 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름동)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상 의원은 이날 8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에서 규정하는 학교경계와의 이격 거리만을 충족한다면 영유아의 보육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이는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해 명백히 차별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상 의원은 "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생이 보호대상이면 같은 또래의 어린이집 원아들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영유아 보육 환경을 고려하는 기준을 재정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한 관계자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동일한 영유아학교로 통합될 것이 명백하다"며 "세종시가 정책 과도기를 이용해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과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고시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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