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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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일상화로 민생의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이용자·이용사업자간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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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 국회 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발의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전규제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장 독과점 개선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관련 계획을 국정과제로 삼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운영하는 등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사항들과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하게 시정해나가고 자율규제 준수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체계를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일상화로 민생의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이용자·이용사업자간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여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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