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이번주 발의…감독권 이관은 아직

2023. 11. 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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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 목표
12월 21일 중앙회장 선거…인추위 통해 전문경영인 선임
부실 금고 합병 내년 상반기 완료 계획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로 위기에 처한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부실 금고를 합병하는 등 경영 혁신을 단행한다. 규제 및 건전성 강화와 구조 개혁을 위해 필요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이번주 발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 문제는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고 향후 논의할 과제로 미뤄졌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위)는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영혁신안 이행 계획에 대해 추진 체계 확립과 새마을금고법 관련 법제도를 착실히 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비위 혐의 및 사임으로 공석이 된 중앙회장 선거를 12월 21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경영혁신위원회와 범정부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행안부와 중앙회에 경영혁신이행추진단을 설치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중앙회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전문인력을 상시 파견함으로써 건전성을 관리하고 금융당국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차관급으로 격상될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이행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할 예정이다.

법령 및 하위 규정 개정과 관련해선 11월 정기국회에서 발의·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경영혁신안과 관련된 법·제도사항에 대해서 아마 이번주에 국회에서 발의될 것"이라며 "경영혁신안에 발표된 내용들이 상당수 새마을금고법안에 발의가 돼서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하는 게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됐다"고 전했다.

법령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정관 등 내부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감독권 이관에 대해선 "지금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경영인 선임은 외부전문가 위주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은 "전문경영인 선임 절차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을 혁신안에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이 나오겠지만 인사추천위원회를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고, 거기서 추천이 되면 나머지 이사회를 거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대표이사는 새마을금고법에 나와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중앙회 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적임자를 인선하게 된다. 그 인선하는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사추천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해선 그동안 자산운용부서 위주로 투자 심사가 이뤄지고, 리스크관리위원회도 기능이 상당히 제약돼 있고, 리스크관리위원장도 지역이사 출신이 맡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이를 좀 더 투명한 구조로 보완하도록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여수신금리 체계도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있는 상황에서 수신금리 변동성이 크고 여신금리도 상품 또는 부서에 따라 결정 체계가 상이했는데, 금리 결정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공동대출 한도를 200억원으로 정한 것도 건전성 강화 차원이다. 김 위원장은 "공동대출은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관리가 좀 느슨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공동대출 취급 금고 수가 40개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15개로 줄이고, 공동대출 한도도 20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개별 금고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중앙회와 함께 연계대출하도록 보강했다"고 말했다.

감독권 이관은 이번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이 수시검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계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행안부가 요청을 했을 때 금감원이 참여하는 형태였다. 앞으로는 금감원, 예보 등 관련 기관들과 행안부가 협의체, 양해각서(MOU)도 하겠지만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검사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체제가 된다"며 "많은 분들이 행안부의 전문성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보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실 금고는 내년 상반기까지 합병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금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부실 금고들은 내년 1분기까지 신속하게 합병 작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중 우려되는 금고들은 경영 실태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 지도를 해서 재평가를 할 계획"이라면서도 "합병되는 금고 수나 금고 이름은 나가면 고객이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우려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부실 우려 금고를 지정하는 주기는 경영 실태 평가와 연계해서 분기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부실 금고는 강제 합병도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경영 개선 명령에 따라 합병 명령을 내리는 강제 합병은 현재도 제도가 있고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당되는 금고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에 따라 합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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