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R&D 1.5조로 늘면 뭐해"…제도·법 체계는 `아직 멀었는데`

이준기 2023. 11. 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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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 제도와 법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현재 국제공동연구와 과학기술 외교에 관한 내용을 담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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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책연, 관련 법률 조속한 제개정 필요
국제공동 연구 위한 가이드라인 등 정비도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과학혁신기술부(DSIT)에서 폴 스컬리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정무차관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 제도와 법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과학기술외교와 국제과학기술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협력 R&D 예산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1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늘렸다. 정부 R&D 예산이 대폭 감액됐음에도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예산은 대규모로 편성했다.

보고서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관련 국내 제도 개선 준비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해외 우수연구기관이 정부 R&D의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스템 개선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국제공동연구와 과학기술 외교에 관한 내용을 담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제와 실무상 쟁점 해소를 위한 법률 제·개정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국제공동연구 기획과 수행과정상 필요한 펀딩, 연구성과의 귀속 등 주요 쟁점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조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과학기술협력 사업 추진 시 국내 사업기준과 계약조항 적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체계, 모범사례 정립, 연구 종료 시 감사과정에서 연구자 부담경감 등 보호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조직 신설과 거버넌스 확립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글로벌 과학기술혁신국을 신설해 과학기술외교 이행체계를 조속히 개선하고,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 거버넌스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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