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北정찰위성 쏘면 효력정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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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 문제와 관련,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를 검토해왔으며, 특히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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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서해지구 정찰규제 정상화 방안 논의 중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 문제와 관련,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를 검토해왔으며, 특히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어떤 결론이 났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통일부와 관계부처가 협의해나가야 할 사안이며, 이미 과거부터 이 논의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가능하다.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해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고 미사일 도발 등 9·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또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시정찰 능력을 확대하려고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며 "그런 조치가 있을 때 국방부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당초 10월 중에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지만 지키지 못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사일공업절로 지정한 11월18일을 전후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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