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아

김정욱 기자 2023. 11.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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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자녀가 11년 전 중학교 재학 당시 집단 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합참은 "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학폭 관련 검증절차가 있었고, 김 후보자가 자녀의 학폭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기관에 진술하지 못했다"며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해당사실을 최초 인지했는데 생활기록부나 학적부상 기록이 없고, 당시 출석요구서, 처분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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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사검증 실패 논란 일듯
김명수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국방부 별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자녀가 11년 전 중학교 재학 당시 집단 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4명에 이르는 셈이다. 1차 인사 검증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해당 의혹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아 부실 검증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일보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4월 27일 당시 부산 오륙도중학교 2학년이던 김 후보자의 딸 김모(26)씨를 포함한 6명이 교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에 대해 집단 폭행을 가했다”며 “이후 피해 사실이 접수돼 5월 8일 교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가 개최됐고, 가해학생 1명은 3호 처분(교내 봉사)을 김씨를 포함한 5명은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학폭 처분은 1호~9호(퇴학)가 있는데 1호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다. 통상적으로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가중되고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집단 폭행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면 김 후보자의 딸이 받은 처분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김씨가 재학했던 중학교는 부산 해군기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해군작전사령부에 근무하는 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 피해자 가족이 김 후보자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거나 김 후보자의 하급자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김 후보자의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한 검증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김 후보자가 자녀 학폭 관련 자료를 관리단에 제출했는지 묻는 기동민 의원 질의에 “관리단에서 요청한 서면 자료 제출 목록에 학폭 내용이 없었고, 후보자 개인적으로도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자녀 학폭 의혹으로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수 차례 불거졌으나, 이번에도 별다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15일 예정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 학폭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측은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제 자녀는 동급생간 다툼에 연루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기동민 의원은 “군 작전 지휘‧감독과 통합 방위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의 경우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며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자녀의 학폭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검증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이어 “학폭 인사참사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다”면서 “정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학폭 관련 검증절차가 있었고, 김 후보자가 자녀의 학폭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기관에 진술하지 못했다”며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해당사실을 최초 인지했는데 생활기록부나 학적부상 기록이 없고, 당시 출석요구서, 처분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 자녀는 동급생간 다툼에 연루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면서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위한 질책과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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