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정부, '주 52시간' 일부 유연화 추진...근로시간 늘어나나?

YTN 2023. 11.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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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근로시간 주 69시간제를 꺼내 들었다가여론의 비판에 물러선 지 8개월여 만에 정부가 새 개편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특히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로 근로시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아니면 지난 3월 논란이 재현될지 관련 내용 오늘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김성희]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주무부처 장관까지 모시고 들어봤습니다마는 여전히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서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 일단 확실한 건지난 3월에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 유연화로 그리고 노사 합의 전제가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희]

주52시간 뜻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 직종에서 연장근로를 유연화한다, 이 방침으로 후퇴한 모양새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설문조사를 근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주 단위, 일 단위로 우리가 노동하고 생활하는 습관인데 그 개념을 근로시간 단위를 조금 더 넓게 바꿔서 그래서 주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거센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 퇴로를 마련하는 게 근거를 설문조사에서 찾고 그걸 일부 직종 업종에 도입해서 그 효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퇴로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퇴로가 될지, 과거 개편안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발판을 삼을 것인지. 정부의 의도는 확실치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궁색합니다. 근거를 설문조사 가지고 한다는, 제도 개편을 논한다는 것 자체도 궁색하고요.

설문조사 인용 방식에서도 충분히 그래야 될 필요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편안을 냈다가 체면이 구겨졌으니까 그것을 수습하는 그런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 섞인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퇴로를 위한 근거라고 교수님 말씀하신 설문조사 내용을 하나씩 볼 텐데.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도 여론수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추진을 하지 않겠다. 저희가 정부 입장을 자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과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론수렴을 강조하고 있긴 하거든요.

[김성희]

여론수렴을 강조해서 근로자, 사용자, 국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제도 개편을 이렇게 의향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한다라는 것은 좀넌센스라고 볼 수도 있죠.

[앵커]

의향조사를 바탕으로 했다는 게 넌센스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김성희]

제도라는 건 복잡한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가 있는데 그때그때 일부의 요구도를 가지고 그 제도를 수정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설문조사라는 것은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개편의 필요성과 연결시킬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질문에 있어서도 필요한 답변만 그중에서도 취사선택한 것 같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언장근로 단위 확대 필요성이 일부 업종에서 높게 나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다른 질문에서는 현행 제도가 불편함이 없다가 85.5%입니다. 14.5%...

[앵커]

헌행이라고 말씀하신 건 52시간.

[김성희]

52시간 상한제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개편할 필요가 없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는데 굳이 틈새를 찾아내서일부 업종, 직종은 요구가 있다는데 그 요구도도 높지 않고요. 그리고 면접조사도 실시했는데. 제가 면접조사를 자세히 보니까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노동시간제도가 잘 지켜지고 연장근로 하더라도 보상이 확실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주로 그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52시간을 넘어서 근로시간 관리단위 밖에서 장시간 노동이 불규칙적으로 허용되는 게 맞다고 응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설문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고 설문 결과의 일부를 인용해서 제도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개편 의지가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8개월 전에 워낙 역풍이 거세게 일었고.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석 달에 걸쳐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마는 교수님을 포함해서 노동계 같은 경우는 답정너 질문으로 일관을 했고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이었고.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52시간 상한제로 인해서 건강이나 삶의 질이 어떻게 조사됐는가에 대한 질문이 빠졌다, 이런 설문조사 설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아무튼 정부는 이 결과를 이번에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얘기 중의 하나가 아까 조사 결과를 보시면 야시겠습니다마는 제조업과 생산직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개편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희]

일단 답정너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3월에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에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삼기 위한 질문들이 주로 배치됐기 때문에 지금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 늘여야 된다 이런 근본적인 원천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게 불균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요구도 조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보면 거기서도 52시간으로 충분하다는, 연장근로가 허용될 필요가 있어도 내가 소득을 더 받더라도 52시간 이상이라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게 과반수가 넘고요. 81%는 6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69시간까지 허용하는 제도 개편의 근거로 삼기에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 적용한다 해도 그것도 무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정부가 일단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연장근로 단위 확대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올해 초 발표된 개편안에서 어떤 게 바뀌었는가. 저도 어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명료한 답변을 듣기 어려웠거든요, 장관으로부터. 어떻게 교수님은 보고 계십니까? 3월에 비해서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요?

[김성희]

3월에 비해서 바뀐 점은 전 업종에 걸쳐서 전면적인 시행을 하겠다라는, 주69시간까지 허용하는 제도가 전면화되는 것인데 이번 방안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노사 동의 절차를 피해갈 수 있는 제도개편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충분히 탄력제나 선택적 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로 주52시간 상한을 넘어설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런돼 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개편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노사 동의 절차 없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인데. 이번에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인지 노사 동의를 거치겠다는 표현으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가 두 측면에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잠깐 화면을 두시고. 궁금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화면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지만 대상 업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언론에서 지금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고 과연 사회적 대화, 노사 대화가 한국노총 대화 복귀만으로 쉽게 원활하게 이루어질까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김성희]

한국노총도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서 합의하기 위한 특정 사안의 합의를 위해서 복귀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복귀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평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에 대해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에, 직종에 적용한다고 하지만 그 업종과 직종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제조업이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제조업이 사실상 우리나라 중추산업이고 고용의 중추입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근로시간 예외 업종에서도 예전부터 지정하지 않았던 그런 곳인데 새삼스럽게 이렇게 제조업을 겨냥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고용 측면에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전체적인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타깃으로 삼은 것 자체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이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은 유례없는 것이다라면서 이번 개편을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상한선, 연속 11시간 휴식의 필요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성희]

연장근로 12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마련돼 있는 규칙에 가깝고요. 그것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노동시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돼 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40+12를 기본선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외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기준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 52보다 더 넘는 기준들이 더 많이 다양하게 생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제적인 사례로 비견할 수 있는 사례가 없다, 그것도 유연근무제도라는 게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틈새를 만드는 것. 모두가 주 단위로 생활하고 일 단위로 생활하고 그렇게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관념을 깨겠다라는 것을 틈새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발상이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침 며칠 전에 나온 노동통계라는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저희가 보도도 했습니다마는 보먼 한국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17.5%고 이게 EU 유럽국가들보다 2배 정도 많다. 어전히 한국은 상위권이다. 그런데 20년 전에는 50%였더라고요. 그나마 줄여서 온 게 17.5인데 그 숫자도 해석해 주시죠.

[김성희]

장시간 노동에 의존할 만큼 우리나라 산업이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그런 노동시간에 의존하는,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체제보다 고부가가치산업과 고생산산업으로 변하고 있는 국면이죠. 그런 상황이고 또 소득이 높아지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점도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에 따라 국민 의식의 변화와 그다음에 우리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 평균보다 연평균 300시간 이상 길게 일하는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앵커]

주5일제랑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17.5%다. 그런데 제가 정부 논리로 한번 더 질문드리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주52시간 제도의 경직성, 또 획일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김성희]

근로시간제도라는 거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처분권이 사용자에게 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호조치로서 강행규정으로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방안입니다.

이것에 다양한 가능성을 얼어두면 노동자 보호가 안 되고 장시간 노동이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노동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노동자 보호 조치로써 일반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선택지를 다양화한다는 미명 아래 그 틀이 무너진다면 노동자 보호 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아무튼 세부 방안은 노사정 대화로. 그러니까 일단은 세부 내용은 결론적으로 빈칸인 셈인 상황이거든요. 노동계,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 물론 노동계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로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사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대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한국노총은 대화 복귀를 하기로 했는데. 아까 제가 말한 빈칸, 앞으로 어떻게 채워질까요? 어제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기는 했습니다.

[김성희]

의식조사를 근거로 한 결과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가능성이 높고요. 서로가 이를 근거로 바탕으로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기존의 입장이랑 펑행선을 달리는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도 이 사태를 냉정히 생각하고 예전에 받았던 비판의 맥락에서 틈새를 찾으려기보다는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진 문제에 대해서 구차한 근거를 가지고 집착을 하기보다 깔끔하게 새로운 의제로, 전향적인 의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1분만 더 쓰기로 하고 아무튼 이 주 52시간 개편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1호 법안 아니었습니까? 이정식 장관도 지금 자막처럼 민주노총도 대화 상대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앞으로 노동개혁의 향방,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전문가로서 보십니까?

[김성희]

노동개혁의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권력 투입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제하는 움직임이었다가 화물연대 2차 파업을 계기로 그렇게 전환하면서 노동계와 계속 각을 세우는 그런 정책만 구사가 됐고요. 그것에서 노동계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것이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너뜨리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의제 그리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노동의제로 전환할 수 있는. 따뜻한 보수의 노동정책 방향이라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손도 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방향 전환이 아쉽다고 보고 싶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따뜻한 보수의 포괄적 의제 제시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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