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고 또…식당서 무전취식 범행 50대 상습범 2심서 형량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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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한달만에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갈비살과 소주 등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약 1년간 16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거침입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한달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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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출소한 지 한달만에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사기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갈비살과 소주 등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약 1년간 16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0월에는 원주의 한 주점에 침입해 카운터쪽 통 안에 있던 현금 2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A씨는 주거침입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한달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상습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동일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전취식 등 범행으로 총 25회 처벌을 받았고, 이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4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극히 결여돼 있고, 재범을 억지할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는 양형이유를 주장으로 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원심보다 높은 형량(징역 2년)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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