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에 토익·토플·텝스 등 성적 인정 기한 2년→5년

윤세리 2023. 11. 14.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방안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이미 도입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 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8)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