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한 어르신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28개 → 100개로 확대

신주희 2023. 11. 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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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00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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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작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00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내년 2차 시범사업에는 대상자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고, 2027년에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시군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12월에 1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매월 집으로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2차 시범사업부터는 재택의료센터를 100개로 늘리고 시범사업 대상도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28개 기관이 참여해 지난 9월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용자의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체 신청자 중 41.6%가 장기요양 1·2등급자로 등급별 인원을 고려했을 때 중증, 거동 불편자에게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서비스의 주요 신청 이유는 ▲만성병·통증 관리 ▲노인병 증후군 발생 ▲복용약 조절 순으로, 급성기보다는 만성기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내년 2차 시범사업은 오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공모한다.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도 참여 가능하다. 

지원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과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2월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지원한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기관을 선정한다. 

아울러 선정된 지자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류 제출 방법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집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사시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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