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일부 상가들, 공개공지서 버젓이 '불법영업' [현장의 목소리]
공개 공지 내 불법 판치지만
市 인력 2명뿐, 단속 어려워
“불법여부 검토 후 조처할 것”
부천시가 단속인력 부족으로 공개 공지 단속에 소극적인 틈을 타 일부 건물 상가들이 공개 공지에 출입통로를 개설하거나 영업장 일부로 사용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공개 공지는 대지면적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 공간으로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등은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 공지 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해 영업하는 행위나 허가 외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을 설치해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부천시 광역동 건축팀은 인원 2명이 건축허가·신고부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물 해체, 위반 건축물 단속 등을 담당하다 보니 공개 공지 단속은 민원이 들어 오지 않는 이상 힘든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일보 취재 결과 부천시 신흥로 199 트리플타워 A, B, C동 1층 공개 공지는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동 1층 공개 공지 앞 상가 렌즈가게 점포는 공개 공지 전면 윗부분과 공간 내 옆면에 간판을 설치하고 영업장 홍보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B동 상가에는 의류나 잡화 등 할인 점포가 들어서 아예 공개 공지에 가판대와 옷걸이 등으로 상품을 진열한 채 영업하고 있었다.
C동 상가도 북부천 새마을금고 중1동 영업점이 입주해 공개 공지 전면에 간판을 내걸었으며 공간 내에는 금고 상품 소개 간이 간판을 놓고 영업 중이다.
더구나 부천시 건축조례 제34조(공개 공지 확보)에 따르면 공개 공지가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 내 점포 3곳은 주출입구를 공개 공지 쪽으로 개설하고 손님이 출입하는 주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 일정 기간을 정하고 인력을 증원해 일제 점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53)는 “공개 공지를 영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고 있어 의아하다”며 “공개 공지를 영업공간으로 활용하면 1층 상가 중에 가장 장점이 많은 점포 위치를 차지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부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공개 공지 개념은 잘 모르지만 처음 임차 때부터 공개 공지 쪽으로 출입구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법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개 공지를 휴게시설 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엄연한 단속 대상으로 먼저 행정 조치했지만 막무가내식으로 또 영업하는 것 같다”며 “현장을 나가 조처하겠으며 공개 공지로 출구를 낸 것에 대해선 건축조례 시점과 해당 건물 준공 시점에 차이가 있어 불법 여부 등을 더 검토해 조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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