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비디자인, 주식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김응태 2023. 11. 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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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앤비디자인(227100)은 원고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가 서울지방법원에 주식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에이치앤비디자인이 지난 7일 공시한 전환청구권 행사 관련 21만9876주에 대한 전환권 행사 금지 소송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주식의 발행 및 상장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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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에이치앤비디자인(227100)은 원고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가 서울지방법원에 주식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에이치앤비디자인이 지난 7일 공시한 전환청구권 행사 관련 21만9876주에 대한 전환권 행사 금지 소송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주식의 발행 및 상장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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