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장애인 활동가 강제추행 혐의로 '인권단체 대표'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snews3@pressian.co)]부산의 한 장애인인권단체 대표가 여성 장애인 활동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장애인 인권단체 전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부산의 한 장애인인권단체 대표가 여성 장애인 활동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장애인 인권단체 전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뇌병변 장애인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B 씨는 A 씨에게 같은 단체 전임 대표 C 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한 것에 대해 피해 상담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현재 장애인 인권 활동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 씨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취임 하루만에 박민 KBS사장, 대국민 사과 "신뢰 잃었다"
- 한동훈 "민주당, 하루 1명씩 탄핵?…위헌정당심판 청구하면 어떻겠나"
- 김기현 "박정희 글 읽을 때마다 눈물나고 감동이 메어져"
- 사망 서이초 교사, 10차례나 상담 요청했는데 경찰 "범죄 혐의 없어 종결"
- 장제원 등 '험지 출마' 반발에 혁신위 배수진 '조기 해산', '인요한 불출마'
- "기업 때리기" vs "부자감세" … 여야 세법 개정 샅바싸움
- 尹대통령 "북·러 무기 거래 심각한 위협…한미동맹 보복 초래할 것"
- 이스라엘 편드는 미국, 정부 내 불만 커지자 블링컨 "나도 고통스러워"
- 홍익표 "박민의 KBS 점령작전, 쿠데타 일어난 줄"
- 尹대통령, '공매도 금지' 우려에 "미국과 우리 증권시장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