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역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라"
남양주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 등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 당국의 행정에 반발(경기일보 14일자 10면)하는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남양주시 제1청사 인근에서 펼쳐졌으며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 및 힐스테이트별내역 입주민 등 2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2018년 6월 분양받았을 당시 어떤 법에도 생숙의 숙박업 신고가 의무라고 명시돼 있지 않았다. 생숙이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이라는 법이 개정된 건 분양 받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이고 입주한 상황인데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느냐”며 “경기도 심의위원조차 심의 결과에서 주거시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호한 시설을 일반인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은 주민들이 요청한 것이 아닌 국토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분양된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유도하겠다고 했다”며 “주민들도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국토부의 유도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별내택지지구가 도시계획으로 조성된 만큼 특정 상업지역만 완화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들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불허했다.
입주민들은 “언제부터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한 번 수립되면 변경이 불가한 신성한 영역이 돼 버렸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이미 거주 중인 입주민들을 쫓아내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신성한 지침이냐”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가 별내지구 개발기본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추진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과 힐스테이트별내역 등은 각각 1천100가구와 578가구 등으로 이뤄진 생활형 숙박시설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유사한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 후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 모호해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토부가 지난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한 바 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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