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곤다고 깨워서 싸우다가 흉기로 살해,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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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류센터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오영상·박정훈·박성윤)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2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3시49분 광주 광산구 평동 모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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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류센터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오영상·박정훈·박성윤)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2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3시49분 광주 광산구 평동 모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게실에서 자던 중 B씨가 코를 크게 곤다는 이유로 깨워 다퉜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집하 상품인 흉기를 챙겨와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약직으로 함께 일한 B씨와 친분은 없었다.
1·2심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면서 "죄질이 중한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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