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잡아먹자 기르던 개 뭉둥이로 때려죽인 80대 벌금 100만원

이성덕 기자 2023. 11.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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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4일 기르던 개를 때려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8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11시30분쯤 대구 수성구 욱수동의 비닐하우스 기둥에 개를 매단 뒤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 죽인 혐의다.

그는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집 닭을 잡아먹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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