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순사건 신고접수·사실조사 병행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3. 11.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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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공포·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광양시는 접수기간을 고려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여순사건 신고접수와 사실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읍·면·동과 광양시 여순사건 사실조사단(061-795-2250), 광양시 총무과(061-797-3219)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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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피해 신고접수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공포·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광양시는 접수기간을 고려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여순사건 신고접수와 사실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광양시는 총 601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중 296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완료해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실조사 기간은 2024년 10월 4일까지다.

시는 기존에 신고 접수된 건을 고려해 인원을 2개 팀으로 나눠 업무를 진행한다.

1팀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자료, 2013년 광양시의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체 조사를 통해 마을로 직접 찾아가 신고를 안내 및 접수하며 2팀은 사실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아픈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기회를 맞음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증언이 따라줘야 한다"며 "올해 남은 2달 동안 적극적인 피해 신고와 증언을 통해 명예회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읍·면·동과 광양시 여순사건 사실조사단(061-795-2250), 광양시 총무과(061-797-3219)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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