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선임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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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소장 임명 절차 지연으로 '수장 공석' 사태를 맞은 헌법재판소가 이은애 선임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재판관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재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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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소장 임명 절차 지연으로 '수장 공석' 사태를 맞은 헌법재판소가 이은애 선임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재판관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했지만 신임 소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재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순으로 맡는다. 2018년 9월 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이 재판관은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차기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지난 13일에서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후보자는 향후 청문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재판관은 광주 살레시오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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