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육비 수천만원 미지급 친부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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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4일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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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검찰이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4일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양육비 4000만 원 상당을 미이행했고, 재판 과정에서 추가 지급한 양육비도 없는 데다 향후 양육비 지급 의사 또한 불분명하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을 구형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배우자 B씨와 이혼한 뒤 자녀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매달 90만 원씩 모두 6030만여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약 220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소송을 통해 일부 양육비를 받아냈으나 계속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지자 지난 4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최후진술에서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이지 자녀를 저버릴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2017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고, 이 범행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모든 양육비를 미지급한 점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양육비 채무 미이행' 사건 처리 시 양육비 지급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뒷받침하고자 원칙적으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있다"며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에 따라 고의적·악의적인 양육비 미이행으로 판단될 경우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양육비 채무 이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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