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본격 추진

임은수 기자 2023. 11. 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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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피해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공조를 통해 응급복구와 항구 복구지원 등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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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하고 축사 등 사전점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 89.0mm과 비슷하거나 적고, 저기압 영향을 받을 경우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고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농업시설이 파손되고, 한파로 인해 농작물의 언 피해(凍害)가 발생된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0일까지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최근 폭설 피해 비닐하우스 4600개소와 노후 축사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보강 여부, 제설장비, 보온덮개·가온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농업인과 품목단체 대상으로도 이달부터 농진청과 함께 밴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피해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공조를 통해 응급복구와 항구 복구지원 등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재해대책 상황실을 4개팀 13명으로 운영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와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또 2000명의 재해대응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지자체 시·도, 시·군과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 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대규모 피해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에 연락관을 파견해 공동 대응한다.

박나영 재해보험정책과장은 "겨울철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농업인들께 비닐하우스·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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