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없는 X이!" 폭언 모녀‥벌금에 배상 '2천4백' 폭탄
옆자리에 노인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게 막말하며 환불을 요구했던 모녀가 민·형사소송 모두 최종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언을 퍼부었던 모녀는 1·2심 형사재판에서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결국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고 피해 고깃집 사장 A씨가 전했습니다.
A씨는 또 민사재판에서도 모녀에게 각각 7백만 원씩, 모두 1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녀는 지난 2021년 5월, 경기도 양주의 한 식당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다른 손님을 옆자리에 앉힌 게 불쾌하다면서 욕설까지 섞어가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손님(당시)] "싸가지 없는 X이 이 X 그냥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너네 300만 원이야 몰라? 옆에 늙은 것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데 훼방하는 것밖에 더 됐어?"
이들은 반말을 하지 말라는 식당 주인의 요구에도 거듭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손님(당시)] "네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어리다고 반말하십니까?> 그럼 뭐야 야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야 뭐하나 바꿔봐 너 말고. 네가 사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바꿔! 남자 바꿔 빨리 이 XX아 터진 XXX로 그게 말이야?"
이에 더해 '악성 리뷰를 쓰겠다'며 폭언을 하고 문자까지 보낸 사건인데 결국 민·형사소송 모두 법원은 피해 식당 주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글을 올린 A씨는 "민사소송으로 받는 1,400만 원은 저희가 도움받은 만큼 되돌려드리려고 한다"며 "100원도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판례로 인해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의 횡포가 없어지길 바란다"며 "갑질을 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41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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