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 통과 유력…힘실리는 '세종시법 개정안'

조은솔 기자 2023. 11.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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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를 두지 않은 단층제 특별광역지자체인 세종시와 타 지자체 간 재정 역차별을 해소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힘이 실린다.

세종시법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2030년 전후 건립을 앞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으로 인해 급증할 행정과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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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 '촉각'…"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
세종시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기초단체를 두지 않은 단층제 특별광역지자체인 세종시와 타 지자체 간 재정 역차별을 해소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힘이 실린다.

세종시법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2030년 전후 건립을 앞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으로 인해 급증할 행정과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종시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45건의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이날 첫 번째 안건이자 위원장 관심 법안으로 상정돼 소위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해 인구 증가 및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세수 기반의 취약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보전받아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252억 원의 보통교부세와 1040억 원의 보통교부금이 각각 추가로 지급됐다.

또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가 기초분 2.2%를 포함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 세종시는 기초분을 별도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정특례 미연장 시 재정 악화는 물론 제주도,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 간 역차별 논란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법이 소위를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쳐진다. 본회의는 이달 23·30일, 내달 1·8일로 예정돼 있어 상임위 문턱을 서둘러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률과 인구 순유입률이 가장 높은 성장하는 도시로써,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세수펑크로 지자체의 재정 지원 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세종시의 재정특례 연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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