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지급하라" 달 탐사선 연구자들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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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구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전지법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자 16명이 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구자들은 항우연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실상 달 탐사 연구 개발이 중단됐다며 5개월 치 연구 수당인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자 지난 2020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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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구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전지법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자 16명이 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구자들은 항우연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실상 달 탐사 연구 개발이 중단됐다며 5개월 치 연구 수당인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자 지난 2020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적이 없고 연구 수당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이 국책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임금과 연구수당 지급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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