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에서도 어학 성적 인정기한 '2년→5년'으로 확대

서미량 2023. 11.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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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온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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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제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온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응사자들은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뒤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응시기관 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점수 이상의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응시자들은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한에 맞춰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치르고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시험 응시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앞서 2021년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먼저 성적 인정 기한이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번 권고 대상인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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