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양육비 4천만원 안 준 40대 '나쁜 아빠'…검찰,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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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혼한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40대 남성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40대)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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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배수아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이혼한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40대 남성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40대)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평택지청은 "현재까지 양육비 채무 4000만원 상당이 미이행 됐고,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한 양육비가 없는 점, 향후 피고인의 양육비 지급의사 또한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구형했으나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양육비 채무 미이행' 관련 사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해 검찰에서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처분'을 하고 있다.
검찰은 또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정도에 따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양육비 미이행으로 판단될 경우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배우자 B씨와 이혼한 뒤 자녀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매달 90만원씩 총 6030여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 중 2200여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소송을 통해 일부 양육비를 받아냈으나 계속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지자 지난 4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사업 실패로 어려웠다. 자녀를 저버릴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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